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및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가. 도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안전성검사번호: 나.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및안전성검 사(이하이표에서"안전인증등"이라한다)을표시하는각각의도안크기는…
제48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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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제44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48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제50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제5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제52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제53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