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산업통상자원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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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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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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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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