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