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주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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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제48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제4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50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제52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제53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제54조 ·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제55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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