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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