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