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3 ·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및전원코드 대상없음 나. 전기기기용스위치 대상없음 다.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 터 대상없음 라.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 부품 대상없음 마. 전기용품보호용부품 대상없음 바. 절연변압기 변압기및전압조정기 사. 전기기기 1) 삭제<2026. 4. 1.> 2) 전기다리미및전기프레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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