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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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10 ·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제56조 ·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7조 ·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제58조 ·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제59조 · 이행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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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