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ㆍ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5.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②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