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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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26.5.19>
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ㆍ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5.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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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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