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신기술 지정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지정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지정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1.기술명
2.기관명 및 대표자
3.지정예정기간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④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9.15, 2025.10.1, 2026.5.19>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지정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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