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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166조

관세법 제166조 ·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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