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6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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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 함께 인용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75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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