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의9조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55의9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선임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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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3.「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2. 조문 관계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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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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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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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