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복원성 승인)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어선의 주요치수의 변경 없이 어선용품의 증설ㆍ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상갑판 상부의 증설ㆍ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경우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가) 일반배치도 또는 배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 나)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 | | | | | | | (해당 대행검사기관의 인장: 영문약어) | | | | | | | | 4밀리미터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밀리미터 이상 | | | | | | | | | | | |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9. 8. 20.> | 도면승인(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5일 도면의 종류 | [ ]건조검사 관련 도면 [ ]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 ]정기검사 관련 도면 [ ]중간검사…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어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