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6조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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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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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계선(제49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나.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다.어선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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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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