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조의3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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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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