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의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조문 요약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31의5조휴업ㆍ폐업어선중개업폐업하려휴업하려휴업기간연장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제3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1의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어선법 시행규칙 §69의7 · 위임어선법 시행규칙§69의7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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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제3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어선법 제3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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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