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7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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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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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1의7 ·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연장) 신고서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7서식] <개정 2023. 12. 18.> [ ]휴업 [ ]폐업 [ ]재개업 [ ]휴업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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