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7의2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수산업법해양수산부장관지도ㆍ단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어선건조ㆍ개조업자제37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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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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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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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어선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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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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