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건조ㆍ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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