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9조의3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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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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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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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어선법 시행규칙 제11조 · 인용어선법 시행규칙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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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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