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어선건조ㆍ개조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공급하는 자가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될 가능성이 큰 지역일 것
2.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일 것
3.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4.교통,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일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