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13조의2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생물체(이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1.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
②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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