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7의2조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농업협동조합법사료관리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급안정ㆍ품질관리농협경제지주회사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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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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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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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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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사료관리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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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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