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8조의2 (제조업 등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3.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5.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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