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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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이하 ‘단순 상속등기’라 한다)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증액 경정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특정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몫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절차, 즉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뜻하고, 협의분할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어 구두에 의한 협의도 가능하므로, 단순 상속등기가 마쳐진 때 공동상속인들 전원 사이에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확정적으로 분할하기로 하는 서면화된 ‘협의분할’ 약정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이상 구두로라도 ‘협의분할’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①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통지서에는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 …
본문 인용: 001706 제10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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