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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2조 ·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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