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곡류
2.서류
3.특용작물류
4.과실류
5.채소류
6.수축류
7.수육류
8.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패류
11.해조류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1.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원생산물
2.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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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2조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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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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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은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호 등에서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으로부터는 지출증빙서류를 발급받기 곤란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에 관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는 등으로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택’과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주택’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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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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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제31조 · 수출의 범위제3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 ·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 ·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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