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곡류
2.서류
3.특용작물류
4.과실류
5.채소류
6.수축류
7.수육류
8.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패류
11.해조류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1.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원생산물
2.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