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식품위생법미가공식료품원생산물재정경제부령변하지본래가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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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곡류
2.서류
3.특용작물류
4.과실류
5.채소류
6.수축류
7.수육류
8.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패류
11.해조류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1.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원생산물
2.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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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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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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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