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의2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복무기간포함시키려산입신청서산입방법임용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