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의2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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