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법 제31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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