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심의대상 급여)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9.29>
1.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2.보상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급여
가.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보상준용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
라.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3.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