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1조 (심의대상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보상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급여.
심의대상 급여보상준용법장해일시금보조기구장해연금비직무상급여직무상유족보상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심의대상 급여)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9.29>

1.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2.보상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급여
가.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보상준용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
라.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3.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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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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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보상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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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