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3.23, 2022.10.18>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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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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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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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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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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