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9의4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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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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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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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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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5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5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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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