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0조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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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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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의6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제47조의3 · 복제 및 예식제48조 · 휴직제49조 · 휴직기간제49조의2 ·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50조 ·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인사소청심사위원회제51조의2 · 행정소송과의 관계제52조 · 보수제53조 · 실비변상제53조의2 · 명예전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