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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0조 ·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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