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군인사법
· 제17의3조
군인사법
제17의3조
· 원수 임명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
공포 · 2026-02-0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예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위탁생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인 급식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인복제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인사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인유족기장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표창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17의2조 · 보직해임
다음 조문 →
제18조 · 합동참모의장 임명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