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벌칙) 제4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군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