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03 공포2026-08-04 시행10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인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03,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계급
  4. 제4조 · 서열
  5. 제5조 · 병과
  6. 제6조 · 복무의 구분
  7. 제7조 · 의무복무기간
  8. 제8조 · 현역정년
  9. 제9조 · 임용
  10. 제10조 · 결격사유 등
  11. 제11조 · 장교의 임용
  12. 제12조 · 장교의 초임계급 등
  13. 제13조 ·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14. 제14조 ·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15. 제15조 · 임용연령 제한
  16. 제16조 · 보직
  17. 제17조 · 임기
  18. 제18조 · 합동참모의장 임명
  19. 제19조 · 참모총장 등의 임명
  20. 제20조 ·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21. 제21조 · 병과장 임명
  22. 제22조 · 능률 증진
  23. 제23조 ·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24. 제24조 · 진급
  25. 제25조 · 진급권자
  26. 제26조 · 진급 최저복무기간
  27. 제27조
  28. 제28조 · 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29. 제29조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30. 제30조 · 특별진급
  31. 제31조 · 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32. 제32조 · 진급 낙천
  33. 제33조 ·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34. 제34조 · 원계급으로의 복귀
  35. 제35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36. 제36조 · 정년 전역 등
  37. 제37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38. 제38조 · 전역심사위원회
  39. 제39조 · 전역 보류
  40. 제40조 · 제적
  41. 제41조 · 퇴역
  42. 제42조 · 예비역 편입
  43. 제43조 · 전역 및 제적의 권한
  44. 제44조 · 신분보장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 휴직
  49. 제49조 · 휴직기간
  50. 제50조 ·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51. 제51조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52. 제52조 · 보수
  53. 제53조 · 실비변상
  54. 제54조 · 보상
  55. 제55조 · 연금
  56. 제56조 · 징계 사유
  57. 제57조 · 징계의 종류
  58. 제58조 · 징계권자
  59. 제59조 · 징계의 절차 등
  60. 제60조 · 항고
  61. 제61조 · 위임규정
  62. 제62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63. 제63조 · 인사기록
  64. 제64조 ·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65. 제65조
  66. 제6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7. 제67조 · 벌칙
  68. 제2조의2 · 기본원칙
  69. 제5조의2 · 전군
  70. 제9조의2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71. 제9조의3 ·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72. 제10조의2 · 벌금형의 분리 선고
  73. 제11조의2 · 예비장교후보생
  74. 제11조의3 ·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75. 제14조의2 ·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76. 제16조의2 ·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77. 제17조의2 · 보직해임
  78. 제17조의3 · 원수 임명
  79. 제23조의2 · 상훈
  80. 제24조의2 · 임기제 진급
  81. 제24조의3 · 근속진급
  82. 제24조의4 · 명예진급
  83. 제30조의2 · 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84. 제35조의2 ·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85. 제46조의2 · 전직지원교육
  86. 제46조의3
  87. 제46조의4 ·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88. 제46조의5 ·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89. 제46조의6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90. 제47조의2
  91. 제47조의3 · 복제 및 예식
  92. 제49조의2 ·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93. 제51조의2 · 행정소송과의 관계
  94. 제51조의3
  95. 제51조의4
  96. 제53조의2 · 명예전역
  97. 제54조의2 · 전사자등의 구분
  98. 제54조의3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99. 제54조의4 ·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100. 제54조의5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01. 제54조의6 · 자료의 요청
  102. 제54조의7 · 전공사상심사의 특례
  103. 제56조의2 · 징계부가금
  104. 제58조의2 · 징계위원회
  105. 제58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6. 제59조의2 · 인권담당 군법무관
  107. 제59조의3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108. 제59조의4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109. 제60조의2 · 항고심사위원회
  110. 제60조의3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111. 제62조의2 · 장려금의 지급
  112. 제62조의3 · 금융상품의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