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