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군인사법 제51의2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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