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특별진급)
①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3.18>
②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2.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