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명예진급)
①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③명예진급의 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명예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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