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9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이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21.4.13>
②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③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④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⑤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인사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방홍보훈령 제22조언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6조보직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7조임기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2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방홍보훈령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인사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인사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인사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21조군인사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27조군인사법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28조군인사법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4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