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9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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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이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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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이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21.4.13>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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