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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