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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사법 · 제60의3조

군인사법 제60의3조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
1.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24.12.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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