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6.2.3>
1.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신설 2026.2.3>
④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환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