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인사법 · 제54의2조

군인사법 제54의2조 · 전사자등의 구분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전사자
가.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순직자
가.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