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5.12.1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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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화약류의 일시보관제12조 ·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제13조 ·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의2 ·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제14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14조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3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제14조의4 · 총포 등의 보관 등제14조의5 ·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제15조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제16조 · 화약류의 취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