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5.12.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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