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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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법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실탄ㆍ공포탄(타정총의 공포탄을 제외한다) 및 총용뇌관:400개이하
2.타정총의 공포탄:5천개이하
3.신호용뇌관ㆍ신호용염관(신호연막을 제외한다) 및 신호용화전:200개이하
4.신호연막통:100개
5.시동약:무제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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