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법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실탄ㆍ공포탄(타정총의 공포탄을 제외한다) 및 총용뇌관:400개이하
2.타정총의 공포탄:5천개이하
3.신호용뇌관ㆍ신호용염관(신호연막을 제외한다) 및 신호용화전:200개이하
4.신호연막통:100개
5.시동약: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