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삭제 <2001.3.31>
2.수렵용 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일 100개이하, 사격용 실탄은 1일 200개이하
3.삭제 <2001.3.31>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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