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ㆍ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89.3.14, 1996.7.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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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7 · 행정처분기준
항목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기준 취소 효력정지 경고 6월 3월 1월 15일 1. 총포ᆞ도 검ᆞ화 약류ᆞ 분사기 ᆞ전자 충격기 ᆞ석궁 제조업 자 가. 허가요건 결격 사유 발생 법 제45조 (법 제5조)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 한 방법으로 허 가를 받은 경우 법 제45조 ○ 다. 제조소 또는 제 조시설…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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