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화약류의 포장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 및 영 별표 14의 비고란의 특별한 용기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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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2 · 화약류의 포장기준
1. 목상자 수납화약류 종류 (1) (2) (3) 화약류(신호용염관·신 호용화전 및 꽃불류 를 제외한다) 신호용염관·신호용화 전 또는 꽃불류(인 옥 및 크랙커볼을 제외한다) 인옥 또는 크랙커볼 목 재 나무의 종류 한국산업규격 KS A2151 의 41의(1)의 나무(가문 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나왕, 미송,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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