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제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ㆍ제조방법등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제조시설 및 제조방법이 제8조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5.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6.장부의 기재 및 보고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것
7.법 제24조ㆍ법 제33조ㆍ법 제36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